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