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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0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14012 2021-12-21 양정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9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22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2-04-21 상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03.25.)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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