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2018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816 2024-07-17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18 2024-08-26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2024-0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4-09-03 상정/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