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관련 자격증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장례지도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관련 자격증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장례지도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