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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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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17 2023-04-20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21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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