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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17 2023-03-28 김희곤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9 2023-05-16 2023-12-0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3-12-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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