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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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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00 2023-04-03 홍석준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2022년 기준 외국인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2022년 기준 외국인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04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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