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이외에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농지를 특정용도로 지역?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당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함(안 제42조).
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마.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이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이외에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농지를 특정용도로 지역?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당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함(안 제42조).
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마.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이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