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중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2021년 기준 30대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된 기간(6개월)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및 제73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중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2021년 기준 30대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된 기간(6개월)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및 제73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