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76 2023-04-21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4-24 2023-06-22 2023-08-25 원안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2023-08-17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2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8-25 2023-12-19 2023-12-19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원안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1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23 20076 관광진흥법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