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임.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그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임.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그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철회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04월10일 철회되었습니다.(철회요구자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