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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19 2023-04-12 김영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4-13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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