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