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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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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092 2024-07-22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3 2024-08-26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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