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18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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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84
2023-04-06
한무경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음.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ㆍ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ㆍ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ㆍ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등에 제한적으로만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하여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산업재산으로 정의하고,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라.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
제안이유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음.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ㆍ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ㆍ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ㆍ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등에 제한적으로만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하여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산업재산으로 정의하고,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라.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