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7
2024-11-28
2024-11-28
대안반영폐기
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4-11-2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024-11-2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12-1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