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0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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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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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04
2024-08-01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생산유발 감소액: 41조 9,350억원, 고용유발 감소인원: 17,647명, 2020년 기준), 지역사회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안 제6조).
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생산유발 감소액: 41조 9,350억원, 고용유발 감소인원: 17,647명, 2020년 기준), 지역사회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안 제6조).
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