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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3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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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32 2023-03-23 이주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0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3-24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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