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