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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7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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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77 2023-04-06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제9조(효의 달)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10월을 효의 달로써 인식하고 있어야 하건만 공무원들조차 10월이 효의 달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알지 못하는 10월 효의 달 법률 제정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령 6월 보훈의 달이나, 5월 가정의 달, 10월 문화의 달은 1년에 한 번 집중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 달의 뜻을 상기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효”라는 것은 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생활화 측면을 외면한 채로 단지 1년에 한번뿐인 10월 달만을 지정하여 효의 달로 정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음(2002. 2. 1.부터 20년간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민간단체 주도 범국민운동진행으로 국민적 정서와 국민 공감대 형성).

또한 10월 효의 달에는 수많은 기념일(국군의 날, 노인의 날, 개천절, 세계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날, 교정의 날, 저축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는 달임.
10월 2일 노인의 날 하루 동안에 “효”에 잠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11개 넘는 다른 기념일 행사와 겹쳐지는 10월 효의 달은 형식적인 효의 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 “효”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효의 날이 필요함.
효의 달을 법률적으로 정한 이유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함인데도 10월 효의 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효의 날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 출산장려, 자살률 증가 억제, 화목한 가족 단란한 가정 만들기,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할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법률로 정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일, 매주는 힘들지만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하여 매월 1일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키워주신 그 고마운 분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함.
가정에서도 맞벌이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효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현실이고, 학교에서도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효 교육 자체가 힘들어서 법률로 정한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형식적 법률 10월 효의 달로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므로 효 생활화로써 자녀들 효 의식 고취가 실현 가능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나를 있게 해주신 분,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분의 고마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달이 시작되는 매월 1일을 맞이하자는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국가에서 정해주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바른 인성이 우선시되어져 바른 인간이 되고, 부모님 생각과 함께 경로효친을 행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며, 부모님의 고마움이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잘 보살피게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맞이한다면 함부로 내 몸이라고 내 멋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 사회로 탈바꿈될 것임.
그래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매월 25일 반상회의 날처럼 의미를 부여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제9조(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의 개정이 요구됨(안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제9조(효의 달)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10월을 효의 달로써 인식하고 있어야 하건만 공무원들조차 10월이 효의 달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알지 못하는 10월 효의 달 법률 제정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령 6월 보훈의 달이나, 5월 가정의 달, 10월 문화의 달은 1년에 한 번 집중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 달의 뜻을 상기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효”라는 것은 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생활화 측면을 외면한 채로 단지 1년에 한번뿐인 10월 달만을 지정하여 효의 달로 정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음(2002. 2. 1.부터 20년간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민간단체 주도 범국민운동진행으로 국민적 정서와 국민 공감대 형성).

또한 10월 효의 달에는 수많은 기념일(국군의 날, 노인의 날, 개천절, 세계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날, 교정의 날, 저축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는 달임.
10월 2일 노인의 날 하루 동안에 “효”에 잠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11개 넘는 다른 기념일 행사와 겹쳐지는 10월 효의 달은 형식적인 효의 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 “효”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효의 날이 필요함.
효의 달을 법률적으로 정한 이유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함인데도 10월 효의 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효의 날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 출산장려, 자살률 증가 억제, 화목한 가족 단란한 가정 만들기,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할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법률로 정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일, 매주는 힘들지만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하여 매월 1일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키워주신 그 고마운 분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함.
가정에서도 맞벌이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효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현실이고, 학교에서도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효 교육 자체가 힘들어서 법률로 정한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형식적 법률 10월 효의 달로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므로 효 생활화로써 자녀들 효 의식 고취가 실현 가능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나를 있게 해주신 분,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분의 고마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달이 시작되는 매월 1일을 맞이하자는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국가에서 정해주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바른 인성이 우선시되어져 바른 인간이 되고, 부모님 생각과 함께 경로효친을 행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며, 부모님의 고마움이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잘 보살피게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맞이한다면 함부로 내 몸이라고 내 멋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 사회로 탈바꿈될 것임.
그래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매월 25일 반상회의 날처럼 의미를 부여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제9조(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의 개정이 요구됨(안 제9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7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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