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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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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13 2024-08-02 고동진의원 등 19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05 2024-11-2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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