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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0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09 2023-04-17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8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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