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