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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03 2023-04-07 박형수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회운영위원회 2023-04-10 2023-08-3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3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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