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19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91 2023-04-07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교사(臨時校舍)의 형태로는 모듈러(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으며, 2022년 4월 1일 기준 전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93개교에서 총 106개동의 임시교사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수요는 주로 노후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교실 수요 및 과밀학급 해소 목적에 기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들의 평균 층수는 2층이고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4층 이상의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는 없으며, 일부 모듈러 교실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많은 곳이 대형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임.
이러한 임시교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61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교사(臨時校舍)의 형태로는 모듈러(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으며, 2022년 4월 1일 기준 전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93개교에서 총 106개동의 임시교사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수요는 주로 노후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교실 수요 및 과밀학급 해소 목적에 기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들의 평균 층수는 2층이고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4층 이상의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는 없으며, 일부 모듈러 교실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많은 곳이 대형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임.
이러한 임시교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61조제1항제1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0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