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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90 2023-04-14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민영보험금의 누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09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17년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였으나, 기관 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민영보험금의 누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09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17년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였으나, 기관 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17 2023-11-30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4-25 상정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5-16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6-27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0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1-25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4.25.)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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