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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73 2023-04-21 조해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24 2023-07-0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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