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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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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99 2023-04-14 최승재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17 2023-06-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04 상정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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