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 보장사업”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따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 보장사업”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따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