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기업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현행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세액공제율 또한 문화적ㆍ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기업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현행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세액공제율 또한 문화적ㆍ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