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38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89 2023-04-14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법」에 따르면, 공유는 수인의 지분에 의하여 소유되는 물건으로서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특히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인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의유치원이 해당 단지의 공유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독자적인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1조의2 제1항 및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타.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ㆍ측량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너.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
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러.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취득세 및 같은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버.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서.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안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민법」에 따르면, 공유는 수인의 지분에 의하여 소유되는 물건으로서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특히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인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의유치원이 해당 단지의 공유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독자적인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1조의2 제1항 및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타.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ㆍ측량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너.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
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러.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취득세 및 같은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버.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서.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안 부칙 제2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17 2023-09-0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0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 2023-12-21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