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77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76
2023-03-21
노용호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