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077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76 2023-03-21 노용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3-22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미대상사유서 제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