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6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08
2023-03-22
김용판의원 등 16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