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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08 2023-03-22 김용판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3-23 2023-06-1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2023-06-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2023-11-2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1-25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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