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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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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32 2023-03-30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3-31 2023-12-0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2023-12-0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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