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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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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71 2023-03-24 김희곤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적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적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3-27 2023-04-17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4-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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