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법률안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남.
이로 인해 공동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대표발의의원이 속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표발의의원과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일부 발의의원들의 경우 해당 법률안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법률안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남.
이로 인해 공동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대표발의의원이 속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표발의의원과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일부 발의의원들의 경우 해당 법률안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