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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55 2023-03-28 최영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3-29 2023-04-24 2023-09-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4-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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