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9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55
2023-03-28
최영희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