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47
2023-04-18
최춘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하였음.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하였음.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