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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36 2023-04-18 이만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9 2023-11-01 2023-11-0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9-18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0-3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3-11-0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5.19.)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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