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01 2023-04-03 김영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ㆍ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ㆍ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4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11-22 상정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