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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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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662 2024-08-08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9 2024-11-20 2024-11-2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024-11-2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12-1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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