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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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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95 2023-04-24 전봉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4-25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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