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95
2023-04-24
전봉민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