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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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36
2023-04-13
이주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시장정비구역이 3,000㎡ 미만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를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구역이 작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 ~ 3,000㎡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시장정비구역이 3,000㎡ 미만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를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구역이 작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 ~ 3,000㎡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