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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7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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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71 2023-04-21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24 2023-09-07 2023-09-21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0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09-12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9-21 2023-12-19 2023-12-19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05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16 20050 항공사업법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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