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0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89
2023-04-03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