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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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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89 2023-04-03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4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4-04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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