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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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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03 2023-04-03 김형동의원 등 2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관행들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투명하고 자주적인 노조 운영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제2항 등)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을 정하고(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약,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공시(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관행들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투명하고 자주적인 노조 운영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제2항 등)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을 정하고(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약,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공시(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04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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