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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82 2024-07-30 김소희의원 등 55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회운영위원회 2024-07-31 2024-08-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8-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9-09 상정/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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