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정년에 이른 도선사의 명시적인 퇴직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선사 개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선사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필수도선사의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정년에 이른 도선사의 명시적인 퇴직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선사 개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선사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필수도선사의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