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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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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85 2023-03-27 김희곤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8 2023-05-16 2023-12-0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3-12-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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