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