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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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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43 2024-07-29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30 2024-09-2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9-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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