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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23 2023-04-12 최연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생등급과 관련하여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ㆍ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생등급과 관련하여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ㆍ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13 2023-06-22 2023-09-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 2023-09-19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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