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세대별, 취약계층별 구분 위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성ㆍ연령별에 따른 세대별, 취약계층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만성화와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세대별, 취약계층별 구분 위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성ㆍ연령별에 따른 세대별, 취약계층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만성화와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