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7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75
2023-04-14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하여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포함시킴(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제2항)
다.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하여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포함시킴(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제2항)
다.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