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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7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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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75 2023-04-14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하여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포함시킴(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제2항)
다.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하여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포함시킴(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제2항)
다.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17 2023-07-12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7-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3-11-29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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